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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취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매해 2회씩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전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구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 - 11인승이상 승합차 / 화물차 5% - 경차는 4%만 75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 즉, 1875만원의 차량까지는 면제입니다. 구 분 차 종 취득세 비영업용 차량 경차 4% 면제 (75만원까지) 승용차 7% 승합차 (7~10인승) 7% 승합차 (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영업용 차량 4% 취등록세 외에도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

카테고리 없음 2023. 6.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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