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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매해 2회씩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전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구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
- 11인승이상 승합차 / 화물차 5%
- 경차는 4%만 75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 즉, 1875만원의 차량까지는 면제입니다.
구 분 | 차 종 | 취득세 |
비영업용 차량 | 경차 | 4% 면제 (75만원까지) |
승용차 | 7% | |
승합차 (7~10인승) | 7%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
화물차 | 5% | |
영업용 차량 | 4% |
취등록세 외에도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의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8~9%는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소유)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 124조부터 130조까지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납부하는 금액은 자동차세(배기량 X 배기량당 정해진 세액)과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증가됩니다.
영업용 차량 | 비영업용 차량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그리고 차량별 연차에 따른 경감률이 존재합니다.
3년이 지나면서 발생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12년까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12년의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기분 6월과 2기분 12월이 납부기간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는 6월 일괄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상반기 | 1.1 ~ 6.30 | 6.16 ~ 6.30 |
하반기 | 7.1 ~ 12.31 | 12.16 ~ 12.30 |
자동차세 조회방법
예상되는 자동차 연세액(1년 세금 금액)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 조회만으로 자동차세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후에 하단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우측에 계산된 연세액과 선납시의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연납신청>과 <납부확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유지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연초에 선납하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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