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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매해 2회씩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전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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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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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구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

- 11인승이상 승합차 / 화물차 5%

- 경차는 4%75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 즉, 1875만원의 차량까지는 면제입니다.

구 분 차 종 취득세
비영업용 차량 경차 4% 면제 (75만원까지)
승용차 7%
승합차 (7~10인승) 7%
승합차 (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영업용 차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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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외에도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의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8~9%는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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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소유)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 124조부터 130조까지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납부하는 금액은 자동차세(배기량 X 배기량당 정해진 세액)과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증가됩니다.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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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량별 연차에 따른 경감률이 존재합니다.

3년이 지나면서 발생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12년까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12년의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기분 6월과 2기분 12월이 납부기간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는 6월 일괄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상반기 1.1 ~ 6.30 6.16 ~ 6.30
하반기 7.1 ~ 12.31 12.16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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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방법

예상되는 자동차 연세액(1년 세금 금액)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 조회만으로 자동차세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후에 하단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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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계산된 연세액과 선납시의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연납신청><납부확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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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유지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연초에 선납하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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